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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민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명분 잃었다"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4-01-19 17:20:28병·의원
2023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지났지만…보건의료 공약 미이행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 시절 내걸었던 지역 의사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남자 청소년 HPV 백신 지원 등의 공약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지영민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사제 내용을 포함해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주기로는 필수의료 강화가 안된다"고 꼬집었다.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도 고민하고 있다.남 의원은 더불어 코로나19를 겪은 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또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정책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비 감소분을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병원 여건에 따라 회복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도 현 정부의 공약 미이행 부분을 이야기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여기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입증책임 전환을 정부가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책임제 공약 내용과 안맞다"고 꼬집었다.또 "청소년기 남학생에게까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며 "지키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예방접종 입증전환 책임제가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됐다"라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제도 전반을 보면서 피해보상제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고민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HPV 백신 도입은 1차 연구 결과에서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1 15:33:29정책

백신소송 취하 못 하겠다는 질병청에 질타 퍼부은 국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적에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부작용 소송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30대 백신 접종 사망 사건'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1심에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9만 6485건의 보상 신청 중 27%를 보상 결정했고 별도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항소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만약 항소를 취하한다면 이 사건 외에도 560건 정도의 유사한 피해보상 신청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우려다. 또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 이미 낮은 동절기 접종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동안 가능해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판단을 위한 사실심이 있는 2심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며, 항소 취하 시 향후 정책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역시 질병청을 거들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소송에 얽혀있고 각 소송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하라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 취하보단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더 옳다는 것.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은 핑계라고 일축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접종됐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지난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왼쪽부터)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 소송은 정부가 보상하지 않아 자구책으로 한 것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항소 취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문위원회가 문제라면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이 옳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의 판단이 100% 옳은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질병청의 태도로 보면 2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실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1심 판단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를 문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법리 문제를 걸고넘어질 게 뻔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질병청이 결심해야 할 것은 1심에서 주장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한 법리를 정책에 반영해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차라리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더 완화된 입증 책임이 기준을 가지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심 판단까지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항소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길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오는 10월 국정감사 이전엔 이 문제가 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명백하게 시정조치로 가고 제도개선도 같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요구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3-08-25 12:40:41병·의원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정조준…복지부 전수조사 나서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2023-08-18 12:53:17병·의원

백신부작용에 대한 질병청장의 이중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본래 필자는 이번 칼럼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반드시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칼럼을 쓴다.  필자는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다루었다. 처음 다룬 칼럼은 2021년 4월 23일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였다. 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수막염이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개연성으로나 인과관계가 타당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거였다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정부가 백신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신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백신접종을 거의 강제하는 상황에서 사망을 포함한 중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왔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백신부작용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호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 중에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있는 의원들이 소수 있었다. 현 야당에도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수 있었고, 현 여당에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 정부책임제를 공약하였으므로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원이 소수 있었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전이 없었다. 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의 국회의원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자 현 국무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왔던 것은 이런 국무총리의 답변에 심지어 의사 출신인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즉, 여당/야당 모두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허울 뒤에 비열하게 숨어버리는 정부의 완악함 앞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필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의 대처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지 않은지, 정부가 인과성 확대시 마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 같이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 질병관리청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청이었다. 질병관리청이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문제가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필자가 백신부작용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여당, 야당 구별없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질병관리청이 너무 완강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도 질병관리청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인가? 국회는 아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인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무자, 즉 질병관리청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여야 합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재로 마련한 합리적인 특별법 초안을 거절한 것은 질병관리청이고, 결국 질병관리청의 거절로 특별법은 그 뒤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필자가 최근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인터뷰에서 현 질병관리청장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빨리 실현됐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정말 그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은 3명이었다. 이 3명이 한결같이 백신부작용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 및 보도자료에서는 ‘폭넓은 보상 노력’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책임추궁에 안하무인식 오리발이다. 이 3명이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울의대 출신인 필자는 비애감마저 느낀다. 필자에게 이들은 ‘서울의대 부끄러운 동문’ 공동 1위이다. 이들은 마치 거대병원의 도윤완 원장과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이 많이 드니(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시 추정 예산조차 질병관리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돌담병원을 없애겠다는 도원장의 마인드로 피해자들이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질병관리청장에게 김사부의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국 원장 정도는 되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백신부작용 특별법 초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17 05:30:00오피니언

지영미 질병청장 "업무·예산 맞춰 인력·위상 키워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청은 식약처 예산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국정과제도 직접 주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관의 위상은 그에 못 미친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질병청 코로나19 겪으며 10% 휴직 중"이날 지 청장은 질병청 인력난을 호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3년간 휴직한 인력은 약 10% 수준으로 매우 높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직까지 겹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는 "휴직한 직원도 질병청 정원에 포함돼 있다보니 인력공급이 안됐다"라며 질병청 입장에선 소수 인력으로 버텨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방역을 맡았던 검역관과 백신 부작용 대응을 맡은 인력은 우울증을 호소해 휴직 요청이 특히 많았다.특히 지 청장은 장기적으로 질병청의 위상은 높이고 인력은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질병청의 역할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현재보다 위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 같은 맥락에서 '질병청=코로나19 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사업까지 두루 맡고 있다고 밝혔다.지 청장은 "질병청은 매년 희귀질환 지정 대상을 늘려가면서 현재 1065개까지 늘렸다"면서 "재심의도 과거 3년이었던 것을 1년으로 단축에 지정 대상에서 누락됐더라도 매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희귀질환의 대부분은 유전질환으로 가족상담을 통해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시점에 알 수 있도록 상담사업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만성질환 관련 사업 대부분은 복지부가 추진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질병청이 도맡고 있다.그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시도 보건소와 함께 해오고 있다"며 "이는 만성질환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WHO비상대책 해제…국내는?지영미 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부처간 및 전문가 협의가 필요해 국내 위기단계 조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WHO비상대책위원회 긴급위원으로도 참여한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부처간 및 전문가간 협의 일정상 시점을 정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WHO측에서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나름대로 위기단계를 낮추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WHO는 제15차 COVID-19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지난 6일, 3년 4개월만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했다. 
2023-05-08 05:00:00정책

"백신부작용 외면…질병청장·보상전문위 사퇴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피켓시위에 나선 강윤희 전 식약처 심사위원(오른쪽)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초당 1건의 심사를 하고 관련 학회의 자문 의견을 무시하는 등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이다.1일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와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근무처인 순천향대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강 전 위원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며 "윤석렬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첫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이번 시위는 현 질병관리청장 산하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작용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개인에게 돌리는 등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전 위원은 "전문위원회가 2초당 1건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로 구성된 지역 역학조사관 및 지역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학회의 자문의견도 무시한다"며 "지역 역학조사관의 심의 참관을 배제하고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을 주장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순천향병원 서은숙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강 전 위원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위원장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책임감 있게 시행할 새 질병관리청장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2023-05-02 11:49:17병·의원
인터뷰

"WHO 팬데믹 해제 검토…엔데믹 전환 변수 많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10 05:30:00학술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위원회 해체·질병청장 사퇴해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3월21일 국회에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필자도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를 맡게 돼 참석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님과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의 황필규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충실한 발제와 토론, 절박한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순간에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성배 역학조사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실상에 대한 폭로였다.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무능력한 것은 익히 추정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썪어 있었다니!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있었다니!! 역학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개별 사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논리와 자료를 제시해도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직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상반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논리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백신 이상반응은 심근염/심낭염 뿐인데, 전문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질환만 인정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건의료시스템이 안돌아가는 후진국인가? 그리고 본래 모든 전문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개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내는가? 이런 분위기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는가? 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누구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제주도 이유빈양의 참혹한 혈전증사례에 대해서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 때문에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도 백신 때문에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한지 500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못내고 있는데 도대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참고로 한국혈전지혈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1년차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어처구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가 진짜 혈전성향 검사에 대한 전문적 학식이 있는 전문의가 작성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별사례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했을 지역 역학조사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참관해 충실한 사례 자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회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학조사관을 강제 퇴장시켰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월권 행위인가!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로 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계속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의 똘마니들입니까? 당신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심사비를 받으니 형식적으로 참석하시는 겁니까? 정신들을 차리십시요! 안상배 역학조사관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했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필자가 심히 동의하는 바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처음 코로나백신 관련 사망을 인정한 91세 할머니의 사례의 경우 일본의 전문위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의 인과관계 평가 겅험에 기초해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이 사례를 우리나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결코 갑작스러운 심장사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심장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했는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했는가를 따지는 일이라면 왜 전문위원회가 필요한가? 그저 질병관리청의 말단 행정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런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책임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을텐데 이렇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병관리청장이 몰랐다면 지독히도 무능력한 것이며,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질병관리청장 또한 우리나라를 그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같이 세계보건기구의 지국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 훈장까지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그 동안의 파행 운영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과성 평가 전문가라면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터인즉, 위원장과 위원들 선정 과정 또한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3-28 05:30:00오피니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수순…백신 부작용 해법은 '도돌이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 2년 5개월만이다.앞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지만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가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실감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이번 해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뜻.전세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장 늦다는 여론이 정부 등을 떠밀었을 정도니 이미 대중들이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2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공포감은 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요즘의 민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선 취재 현장에서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신종감염병을 경험한 입장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남의 피해는 관심사 밖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문제가 그렇다.방역 대책 체계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경험과 같은 값진 자산을 남겼지만 아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는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피해자 단체간 입장차만 되풀이하고 있다.정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인 인과 증명이 있지 않는 한 백신으로 발생한 그 어떤 피해도 우연히 발생한 개인사일 뿐 정부가 나설 이유도, 책임소재도 없다는 것.문제는 정작 그 인과관계가 밝혔졌다는 전제가 정확하고 공정하냐는 데 있다. 부작용 발생에 백신이 원인이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없는 한 백신 접종은 면죄라는 게 정부 측 입장.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개인이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백신의 부작용을 광의로 해석해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있다.인과관계 결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학계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이 나오는 마당에 피해자가 정부 측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과학을 에둘렀을 뿐 인과관계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대통령이 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접종을 독려했다면, 그리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면 인과관계의 판단은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접종 강제화 정책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 이는 국가의 정책에 의한 사망이라고 봐도 무리없는 해석이기 때문이다.신종감염병 확산 저지에 있어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한 협조는 일종의 자원. 해법을 찾지 못하는 백신 부작용 보상을 두고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 것은 향후 신종감염병 출현 시 국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그땐 손쉽게 쓸 수 있는 감염병 저지의 자원이 없다는 뜻이다."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세요." 백신 부작용에 모른 체 하는 정부가 불안할 수밖에.
2023-03-17 05:30:00오피니언

세월호는 국가책임, 백신부작용은?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세월호는 국가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고, 단순히 피해를 위로해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보상액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인 약 4억원보다 많은 평균 6~7억원대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총 7년4개월이다. 재판부는 12차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책임 등을 인정했는데, 이 중 선박회사가 아닌 정부의 책임은 34번째 사항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아는 한 정부의 한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는 조직 자체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판결은 처음인 듯하며, 이와 같이 어렵고 지난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세월호 유족들에게 참으로 경의를 표한다. 한두명이면 할 수 없었겠지만 함께 했기에 가능했으리라. 필자는 이 판결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떠올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국가의 코로나백신 접종 장려정책에 협조해 백신을 접종한 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에서 책임져야 마땅하고, 이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모두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정말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참으로 참담할 따름이다.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가족이 사망하고 자녀가 중증의 피해를 입었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형편이라 자주 모이기 어렵고, 어렵게 2주에 한번씩 모여 토요집회를 열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는 이가 없어 쓸쓸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반짝 관심을 두는 듯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니 도루묵이다.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어떤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 사퇴했지만, 새 질병관리청장은 아예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는 냉혈한이다. 결국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문제의 근본은 무엇일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모두 백신부작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고려의대 최재욱 예방의학 교수님,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님, 환자의 부작용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부작용 보고서를 작성한 대학병원의 교수들, TV에 출연해 자신이 돌본 환자가 입은 피해는 백신 때문이었다고 말한 의사들, 지방의 역학조사관 의사들, 필자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을 발표했을 때 동의하신 많은 전문가들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백신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주 교수님 또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역학 연구 결과는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역학연구결과 뒤에 숨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등의 견해를 무시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끝나겠지 라는 희망했지만 다시 차가운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결코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이 지속될 뿐이다. 그들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한시에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시에 중증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개인의 고통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더더욱 고통이 크다. 이제는 그들도 점점 지쳐서 무기력감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다.만약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디 필자를 접촉하기 바라며, 필자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인과관계 평가를 위해 따로 세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박병주 교수님을 부디 접촉하기 바란다. 필자의 이메일 주소는 holymed4321@gmail.com 다. 부디 정부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2-06 05:00:00오피니언

질병청,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판결 항소 취하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을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도 지급키로 했다.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결정으로 앞서 제기한 항소도 취하한다고 덧붙였다.질병청은 2일 백신 피해보상 관련 판결 항소를 취하, 원고에도 보상금을 전달키로 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여·야 의원들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백신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질병청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했다.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청에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에 원고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전문가 대상 의견조회를 통해 원고의 증상이 뇌출혈이 아닌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이라고 수정하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질병청은 "항소는 취하하고,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자료를 활용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로 검토,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2-11-02 18:58:49정책

코로나 백신 호더 될 질병관리청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애니멀 호더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키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데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호더란 '(부정적인 의미로) 축적하다'란 뜻이다. 지금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백신 상황이 꼭 그러하다.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구입에 국가예산 6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약 2억6천만 분량으로서, 신생아까지 포함해서 전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5회 이상 접종해야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다. 도대체 질병관리청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예정했을까? 판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이 예상외로 빨리 개발됐을 때 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정부가 뒤늦게 백신 구입에 뛰어들면서 혹시 모를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여유있게 계약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많아도 너무 많다. 2억6천만 분량 중 현재까지 사용량은 약 1억5천만 분량이며, 이 중 600만회 분량은 이미 폐기된상태이다. 아직 약 1억1천만 분량의 계약량이 남아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이상이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식약처에서 일하는 임상심사위원, 곧 의사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채 30억이 안됐고, 그 예산조차 어렵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2조라는 예산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즉, 60세 이상을 포함하는 고위험군에서 3차 부스터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4차 부스터부터는 효과에 대해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4차 접종을 비교적 적극 시행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따르면 4차 부스터는 접종 후 1달째 중증 예방율이 약 50% 로 경계 정도의 효과였고, 1달 이상의 데이터는 어느 나라에서도 나온 것이 없다. 당연히 5차 접종의 유효성에 대한 임상 자료는 전무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유증상 코로나 감염 후 획득한 자연면역의 경우 백신에 의한 면역보다 변이바이러스 회피가 적어서 감염예방효과가 더 높고, 면역유지 기간도 대체로 1년 정도로 백신의 약 4개월 효과보다 2배 이상 길다. 잠깐 여기서 질병관리청이 데이터를 악용해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 2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이 높으니 감염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일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약 10% 전후였다. 그럼 나머지 90%의 확진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백신접종 완료자이다. 그럼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당연히 백신접종보다는 자연면역이 감염을 막는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데이터의 부분적인 해석을 악용해, 마치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효과가 적은 것같이 호도했다. 두번째로 필자는 뉴스에서 어떤 나라가 백신부작용이 발생한 국민들에게 약 5만원씩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런 황당한 나라가 다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비슷한 짓을 했다. 백신부작용 중 청구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지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30만원 미만의 보상 사례를 늘려서 마치 전체 피해보상 신청 건 중의 30% 정도를 보상한 것같이 호도하고 있다. 이 보상건수의 80% 이상이 30만원 미만 보상사례들이다. 그렇다면 중증의 부작용에 대해서 천만원 이상의 치료비 보상을 받은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될까. 필자가 확신하건데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신부작용을 하도 인정하지 않아서 백신부작용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과학적인데다가 비열한 나라였던 말인가! 다시 백신 호더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자연면역 획득자가 전 인구의 거의 70% 이고(질병관리청의 항체조사 결과에 따름), 4차 이상의 백신접종의 유효성은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1억1천만회 분량의 10%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호더가 돼 2조원 이상의 피 같은 예산을 전부 날리기 전에 어떻게든 백신판매 제약회사와 협상을 해 일부라도 건지고 이를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돕는데 쓰기를 간곡히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0-18 05:30:00오피니언

정부 측 백신 부작용 설명에 의료계 발끈…"근거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측에서 제시한 독감 예방접종 주의사항에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관련 주의사항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관계자는 전날 한 언론매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계란, 닭고기, 닭유래 성분에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일반 독감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정부 측의 독감백신 주의사항에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열이 있는 환자는 백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접종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며, 접종 후 고열·호흡곤란·두드러기·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종 부위가 빨갛게 되거나 붓는 경우 통상 12일 이내에 사라진다는 설명도 있었다.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설명은 비전문적이며 의료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계란, 닭고기, 닭유래 성분에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설명과 관련해 닭고기, 닭유래 성분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도 두드러기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특히 세포배양 백신에도 미량의 계란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열이 있는 경우 백신접종을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과 관련해선  감기에 걸렸다고 해도 고열이 없다면 접종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해선 72시간 이내 나타나며 발열의 경우 하루 이상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호흡곤란·두드러기·어지럼증 등의 과민반응은 통상 접종 10-15분 후 발생하며 뒤늦게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상반응의 빈도는 백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빈도가 잦지 않고 정도도 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접종 후 감기 몸살 증상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접종 부위 붓기가 통상 12일 이후 사라진다는 설명과 관련해선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해마다 달라 특정하기 어렵고 백신 효능을 관찰한 다기관 연구도 없다"며 "해외 연구를 보면 대개 백신 효능이 유지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효능이 6개월 간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이를 증명하는 조사를 한 후 이야기 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선 안 되며 국가공무원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7 12:12:07병·의원
2022 국정감사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어디로? "질병청 항소 사과해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최근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첫 판결에서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6일 국감에서 백신피해 보상 판결에서 질병청 항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항소가 말이 되느냐"라며 "특별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백신 접종으로 멀쩡했던 국민 2500여명이 사망했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8명 뿐이다. 만19세 미만 학생들은 단 한건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 항소가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앞서 질병청은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물론 복지위원들은 정식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최종윤 의원은 "문 정부 당시 백신피해 책임지겠다며 취임 100일 로드맵에 밝혀놓고 인수위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면 철회했다"면서 질병청의 사과를 촉구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의 항소를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을 요구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질병청의 항소 행보를 질타했다.정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본다"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항소를 철회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며 "한발짝도 달라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은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이에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2-10-06 17:45:4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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